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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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 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 7,389,715 |
가입기준* (소득상한)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유지기준* (소득상한) |
2,709,404 | 2,709,404 | 2,709,404 | 3,324,422 | 3,939,440 | 4,554,458 | 5,172,800 |
지원액 (예시) |
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= 월 40만원 => 3년 유지시 약 1,4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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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, 국가공인자격증 취득(필수) |
구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적용 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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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해지 | •(만기지급해지)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-3년간 통장유지 -교육(연1회/총3회) -국가공인자격증 취득 -사용용도 증빙50%이상 완료 |
⦁적립된 전액지금 (본인적립금 +근로소득장려금) |
•최초 약정이율 (만기 1월 후까지 적용) |
•(중도지급해지)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-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•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%초과 -국가공인자격증 취득 -교육(연 1회/총3회) -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|
•최초 약정이율 | ||
환수해지 (지급요건 미충족) |
•(만기환수해지)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사유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-교육이수 기준 미달 -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| •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) *향후 재가입 가능 |
•최초 약정이율 |
•(중도환수해지)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-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 -적립중지신청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-교육이수 기준 미달 -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-압류, 가압류 시 -본인사망. 본인요청시 -사용용도 미증빙 -가입자 가구 생계⦁의료 수급자 책정 시 |
•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