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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저축계좌
가입가능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능력이 있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청년 또는 차상위청년(만15~39세)이 자립·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  •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청년(만15~39세)
  •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(만15~39세)

[청년저축계좌 2020년 기준 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]
(단위: 원/월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1,757,194 2,991,980 3,870,577 4,749,174 5,627,771 6,506,368 7,389,715
가입기준*
(소득상한)
878,597 1,495,990 1,935,289 2,374,587 2,813,886 3,253,184 3,694,858
유지기준*
(소득상한)
2,709,404 2,709,404 2,709,404 3,324,422 3,939,440 4,554,458 5,172,800
*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
** 청년 본인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(단, 1~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) 기준중위소득의 70%이하
지원내용
  • 매월 본인 저축
    10만원
  • +
  • 근로유지시매월
  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    30만원(1:3 매칭)
  • =
  • 3년 유지시
    적립금 수령

지원액
(예시)
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= 월 40만원
=> 3년 유지시 약 1,440만원
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, 국가공인자격증 취득(필수)
사용용도
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.
정부지원액 지급 요건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
지급해지 •(만기지급해지)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
-3년간 통장유지 -교육(연1회/총3회)
-국가공인자격증 취득 -사용용도 증빙50%이상 완료
⦁적립된 전액지금
(본인적립금
+근로소득장려금)
•최초 약정이율
(만기 1월 후까지 적용)
•(중도지급해지)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
-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
•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%초과
-국가공인자격증 취득
-교육(연 1회/총3회)
-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
•최초 약정이율
환수해지
(지급요건
미충족)
•(만기환수해지)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사유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-교육이수 기준 미달 -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•본인적립금과 이자
(근로소득장려금은
국고환수)
*향후 재가입 가능
•최초 약정이율
•(중도환수해지)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
-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
-적립중지신청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
-교육이수 기준 미달 -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
-압류, 가압류 시 -본인사망. 본인요청시
-사용용도 미증빙 -가입자 가구 생계⦁의료 수급자 책정 시
•해당 기간별
중도해지이율
*당연해지사유 발생(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 등)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
(단,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