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액 (예시) |
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 | 근로소득공제액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 = 월 40만원 => 3년간 약 1,4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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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0만원 이상 ※최대 지원 금액 485,000원 |
근로소득공제액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48.5 = 월 58.5만원 => 3년간 약 2,106만원 |
구분 | 사유 |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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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지급 | -3년 만기 후 탈수급 시(3개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) | -적립금 전액지급 근로소득공제액+근로소득장려금 |
-특별중도 지급 .만기 이전 생계급여 탈수급 시 .생계급여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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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지급 | -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| -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지급 ※향후 재가입 가능 |
미지급 | -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| ※향후 재가입 가능 |
-통장 중도해지 사유 .근로소득 6개월 연속 미달 .본인 요청시 .압류, 가압류 .본인 사망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