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 중위소득 | 1,672,105 | 2,847,097 | 3,683,150 | 4,519,202 | 5,355,254 | 6,191,307 | 7,027,360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
836,053 | 1,423,549 | 1,841,575 | 2,259,601 | 2,677,627 | 3,095,654 | 3,513,680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
2,578,205 | 2,578,205 | 2,578,205 | 3,163,441 | 3,748,687 | 4,333,915 | 4,919,152 |
*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 **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, 1-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%까지 통장유지 가능 |
지원액(예시) |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 => 3년 유지 시 약 7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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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이수(필수) |
구분 | 사유 |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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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또는 일부 지급 |
-만기지급 .3년간 통장유지, 교육(총4회)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.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|
-적립금 전액지급 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 |
-중도지급 .가구원 근로/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 초과시 해지 .교육 총 1~4회 이수, 사례관리 상담 .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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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 | -만기환수 해지 .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.사용용도 미증빙 .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|
-본인적립금+이자 ※향후 재가입 가능 |
-통장 중도해지 사유 .근로소득 6개월 연속 미달 .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.본인 요청시 .압류, 가압류 .본인 사망시 .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.가입가구 생계/의료 수급자 책정 시 |